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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저공해차량 등록방법 및 저공해차량 혜택 정보

by gmer3 2024. 10. 9.

저공해차량 등록 방법과 혜택을 정리한 2024년 최신 정보를 공유합니다. 저공해차량은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을 말하며, 등록과 스티커 발급 절차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 및 혜택


저공해차량 등록 방법

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차량번호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인증번호는 차량 보닛 안쪽에도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​.

저공해차량 확인 조회하기 ▶︎▶︎


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구비서류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, 저공해차 증명서를 준비합니다.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의 경우 증명서 없이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​.
  • 발급 장소: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된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.

저공해차량 혜택

저공해차량 혜택

저공해차량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, 등급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저공해차량 혜택 확인 ▶︎▶︎


세금 감면 혜택

  • 개별소비세 감면: 차량 가격의 5%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
  • 교육세 감면: 개별소비세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,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
  • 취득세 감면: 취득세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, 경차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​.

주차 및 통행료 할인

  •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: 전국의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종과 2종 저공해차량은 최대 50% 할인, 3종 저공해차량은 30%에서 50%까지 할인됩니다​
  • 서울 혼잡통행료 면제: 1종과 2종 저공해차량은 서울시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, 이로 인해 도심 통행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​.

고속도로 통행료 할인

  • 저공해차량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차량의 저공해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, 1~2종 저공해차량은 좀 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​.

차량 구매 보조금 (1종 저공해차량에 한정)

  •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1종 저공해차량을 구매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조금 액수는 차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​

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차량의 저공해 등급 조회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​.